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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세무회계 1급 양도소득 등록일 2018-09-04
답변드리겠습니다.

p.287 10번

상속당시 신고하지 않으면 시가로 가는데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때 취득가액은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됩니다.

즉,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80,000,000원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환산가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p.292 14번

일단, 대토는 A농지(4년이상등요건충족농지) 양도하고 B농지취득하여 계속해서 경작하는 것입니다.

4년이상요건은 종전농지(A) 경작기간을 말합니다. 즉, 2013.7.31부터 4년이 경과한 5년이므로 요건 충족합니다.

대토로 인한 감면을 받고 B토지 취득하여 A+B 경작기간 8년이상 충족하는지는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합니다.

만약 8년이상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것을 추징당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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