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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8-05-14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상가임대업)의 결손금은 반드시 상가임대업의 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2016년에 상가임대업의 결손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주택임대 결손금 20,000,000원과 이월결손금 160,000,000원이 타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주택임대 결손금 20,000,000원이 먼저 상가임대업에서 공제되어 상가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2017년도에도 공제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순서 : 부동산임대업 이외의 사업 및 주택임대업 결손금 공제---> 주택임대 및 사업소득이월결손금 공제 --->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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