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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 1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4-07
1. 실무 하단 교재 페이지 135쪽 선급비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자비용의 손익귀속시기는 원칙 소득세법상의 수입시기(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입니다. 만약, 이자지급기간이 2017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일 때 선 지급한 이자가 12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7월 1일 이자비용을 선지급할 경우 지급한 날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차기분(선급비용) 60,000원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없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면 차기분에 대해서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해야 하는지요?

또한, 임차료도 단기임차료인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 지급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분 임차료를 선지급한 경우 차기분 임차료에 대한 세무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인지요?

그럼, 보험료만 차기분에 대해 세무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법인세법에서 법정단체의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는 지정기부금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으므로 기타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3.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 규정을 받는 가산세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4. 66회 기출문제에서 법인세 문제 3번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연간 이자비용을 연간 차입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므로 구원은행의 분자의 이자비용은 실제 지급한 이자인 500,000원이 아닌 1년간 이자율인 600,000원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닌지요?

5. 76회 12번이 모두 정답처리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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