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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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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1월 21일에 답변 드렸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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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일반과세자 무신고, 기한후 신고 관련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50% 감면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ㆍ납부시 20% 감면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0.5% (1개월이내 제출시 50% 감면% )
3. 세금계산서 가산세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공급가액*3% *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2%
-> 위의 경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과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