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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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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전액 당기에 공제 없이 이월하기로 한게 맞으며, 당기분에 4,500,000이 입력되어 있으면
'(117)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에 추가로 4,500,000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