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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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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원칙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지만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면 세법도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지급이자로 계상했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