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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7-2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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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1년내 2억이상, 2년내 5억이상의 재산처분이나 채무부담을 함으로써9현금화시켜...)상속재산가액을 누락하는 거을 막기위해 나온규정입니다.
따라서 재산종류별로(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기타자산) 1년내 2억이상, 2년내 5억이상의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가액등을 입증해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경우 재산종류별로보면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이 1억7천만원(8천만원+9천만원)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 3억원(2억+1억원)
현금등은 2억이상이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하지않고 부동산등만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용도입증하지 못한 금액 - MIN(재산처분등가액*20%, 2억원)
1억4천만원 = 2억원 - (3억원*20%, 2억원)   입니다.
 
무더운여름 건강유의하시고 정리잘하셔서 꼭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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