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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11-0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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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많아도답변부탁드립니다
1)a는 2008년 종합소득세의 신고를신고기한내에하지못하엿다.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만료일은언제인가?
무신고시제척기간은7년이므로 2015년아닌가요??
문제해설에는신고납부기한이 2009년5/31이라나왓는데 왜1년을앞당기고 5월은어디서나온건가요??그냥 08년도에서7년더하면 15년아닌가요??

2)사업소득금액중필요경비에해당하는것중사무용품은안되지않나요?? 사업용자산구입시공제받은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핑료경비로인정안되는걸로알고잇어서문의드립니다

3)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중 소득이없는(별거안함)만65세인아버지도기본공제대상맞나요??
(별거안하고같이살때요)

4)일용직근로소득이분리과세되려면금액도제한잇나요?아니면제한이없나요?
부동산입대업자는금액에상관없이무조건종합과세대상인가요??

5)종합소득공제에서 직계비속의배우자및형제자매의배우자는기본공제대상이아니다라고나와잇는데 누가기본공제대상이아닌가요??배우자기본공제대상되지않나요?

답변

1.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다음년도 5월1일에서 5월31일사이에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2008년 소득세는 2009년 5월1일에서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무신고이므로 이대부터 7년내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합니다.
2.사무용품도 사업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얻기위해 들어간비용이라면 필요경비인정됩니다.
물품구입 1,000원 부가세 100원일때 (사업자 1,100원 지출함)
부가세신고시 100원은 매입세액공제를, 1,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부모님이 60세이상이라면(소득이 100만원이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별거하고 있어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4.일용근로자는 매일매일 세금을 계산하며 그것으로서 세금계산을 끝냅니다. 즉 분리과세로 끝입니다. 부동산임대관련소득은 사업소득의 일종이므로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입니다. 사업자이므로...
5.갑이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그들의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의 배우자, 갑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갑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갑과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물론 이들은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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