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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11-0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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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금액의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로자가용을구입한금액공제대상맞지않나요??
신용카드는공제대상으로알고잇어서문의드립니다..

2)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연간250만원공제가능하다고나와잇고 1.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또는기타자산 2.상장또는비상장주식이라고나와잇는데 여기서
상장은몰의미하는건가요???
3)+만약문제에서10년도에부동산양도하고 기타자산을양도햇다면 500이아니라250공제공제받는건가요??250인지500인지문의드립니다

4)취득세의중과세랑 취득세의과세대상이랑차이점이몬가요??

(답변)

1.신용카드공제중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않는것중 취득세과세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액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취득세과세대상이므로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않습니다.
2.주권상장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3.250만원입니다.
기본공제는 양도세 과세대상을 부동산등과 주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호별로 연간 250만원씩 공제합니다.
4.취득세과세대상이란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입니다. 즉 토지, 건물, 차량, 입목등입니다.
중과세대상이란 취득세과세대상중 사치성재산이나 과밀억제권역안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표준세율 4%가 아닌 보다 높은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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