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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문의드립니다2 | 등록일 | 2011-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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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용금액의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로자가용을구입한금액공제대상맞지않나요?? 신용카드는공제대상으로알고잇어서문의드립니다.. 2)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연간250만원공제가능하다고나와잇고 1.부동산,부동산에관한권리또는기타자산 2.상장또는비상장주식이라고나와잇는데 여기서 상장은몰의미하는건가요??? 3)+만약문제에서10년도에부동산양도하고 기타자산을양도햇다면 500이아니라250공제공제받는건가요??250인지500인지문의드립니다 4)취득세의중과세랑 취득세의과세대상이랑차이점이몬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