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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11-0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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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과세근로소득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항들이 있어 일부 대표적인 것만 적어봅니다.
1)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내 금액
2)학교의 교원들이 받는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로 월 20만원내 금액
3)식대보조금으로 월 10만원내 금액
4)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연240만원내 금액 등
 
2.1주택을 가지고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는다면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그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3.소득세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거주자이므로 상속세등을 과세한다면 국제적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만일 비거주자에 대해 우리나라가 거주자처럼 과세했을때)
따라서 이르르 막기위해 비거주자는 국내소재 유산에 한정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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