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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11-0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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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질문드립니다 말그대로종합인데 왜세대별합산은하지않는건가요??

등기일하고등기접수일의미가다른건가요?

환금성이높음상품에도증권회사가잇고 환금성이낮은상품에도증권회사가잇던데 둘다잇을수가잇는건가요;?

(답변)

1.처음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될때는 부동산투기등을 막기위해 세대별로 합산과세하였습니다. 그후 조세저항등에 부딪치게되고.. 다른세금은 다 개인별과세인데 왜 종합부동산세만 세대별이냐며 헌법재판소로 가게됩니다. 이후 세대별과세규정은 헌법불합치판정을 받게되었으며 이후 개인별과세로 돌아서게됩니다.
 
2.등기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을 말씀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일 ; 물권변동의 변동사유가 발생한날.   보통 계약일
등기접수일 :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한날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등기접수일로 따지시면 됩니다.
 
3.둘다 존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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