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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금융거래관련법률 추가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11-17
배당제도 관련특례에서

주식배당에서 주권상장법인은 상법상의 주식배당한도(이익배당액의 2분의 1)를 초과하여 이익배당 총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쓰여있는데요

문제집을 풀다보니
주식회사가 주식에 의한 배당시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의 범위는?

1. 이익배당액의 2분의 1 2. 이익배당액의 총액 3.. 4.. 5..


라는 문제에 답이 1. 이익배당액의 2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 교과서 이론에 따르면 2번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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