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3-26 |
---|---|---|---|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특징이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