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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4-07-0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답변) 답변드립니다.

발행기관과 발행주체는 다른 의미입니다.

발행주체(발행자)는 자금조달자, 즉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회사 등을 말합니다.

발행기관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수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즉 증권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위의 문제의 답은 총액인수방식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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