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5-22
증투상 법규및세제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298페이지 사소한 문구수정등이나 발행예정주식수가 변경되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경우에는 당초의 신고서 효력발생일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당초의 효력발생일이 언제를뜻하는건가요?

그리고 352페이지 내부통제기준의설정운용기준 4번에서요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수있

어야한다는말이 있는데요 3명중에 각각 보고하라는뜻인가요?아니면 셋중에 하나에게만 보고하라는뜻인가요?

마지막으로 355페이지 12번 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및 미수금의처리등에 관한 내부통제에서요

증권계좌의 미수금등에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바에따라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을 충당하라고 되어

있고 파생상품과 관련하여서는 임의로 처분하지 말라고 나와있는데요 증권이랑 파생상품이 임의처분에 관한 내용이 다른가

요??? 그리고 파생상품에서는 임의처분 하지말라고 했으면서 2번 보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통지

하라고 나와있는데요 임의처분이 안되는데 임의처분하면 통지 하라는게 모순 아닌가여??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다음글
질문드립니다
이전글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