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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5-27
*아버지에게서 1억을 받았을때...
만일 그누구도 알수없다면 ...
과세당국도 알수없기에 증여가 있어도 과세를 할수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금액을 금융거래를해서 흔적이 남는다던지, 본인이 그금액을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하던지,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그 자금의 출처를 묻는다면?(만일 본인이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자금출처를 댈수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측할수없는 어떤일로 인해 자금출처등의 조사가 발생한다면?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이다.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이므로 피상속인(돌아가신분)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지고있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규정은 일부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한다 볼수있습니다. 이는 어쩔수없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완벽한 유산세방식을 취한다면 상속세는 돌아사신분이 돌아가신날로 6개월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부득이하게 납세의무자를 상속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2.상속공제는 기초공제2억+기타인적공제의합과 일괄공제5억원중 유리한쪽으로 선택합니다. 따라서 위 둘중 유리한쪽으로 납세자가 선택하면 됩니다. 단 배우자단독상속시는 일괄공제가 적용않되므로 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위 공제가 결정되고 상속인중 베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3.금융재산상속공제는 요약해보면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이하 : 전액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20%(단 2천만원부터 시작해서 2억을 한도로 합니다.) 2천만원부터 시작은 위 2천만원이하시 전액을 공제하는 것과 형평을 맞춘것이며 너무 과다한 공제를 해주면 않되기에 법에서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교재의 산식을 간단히 요약한게 위 산식입니다.
 
4.세대를 한번더 생략하여 무상이전시 30%할증과세
산출세액+ 산출세액*30%  = 산출세액*130%
대습상속시는 할증과세배제.
 
5.증여세부분 강의내용은 증여세만의 독특한 규정을 열거한 것이며 이를 다시한번 확인해보면 교재의 모든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6.신고세액공제관련해서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증여세가 부과확정방식이기때문에 신고를 해주기를 바라는 과세당국의 입장을 반영한것입니다. 즉 납부를 하지않고 신고만 해주어도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만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이러 문장이 나온다면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면 납부를 하지않고 신고만해도 공제를 해주기때문입니다.

좋은질문 감사드리며
끝까지 노력하여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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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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