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5-26

증투상 법규및세제부분에서여 431페이지 윗부분에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 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수없다라고 나와있는데여 원래 모자형에서 자가 모를 이루고있는거라서 자가 오직 그 모만 취득하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할수없는거아닌가여?
---->맞습니다. 자펀드는 모펀드만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자펀드는 사모펀드의 모펀드는 취득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409페이지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에서 대차거래다상증권이 뭔가여??
--->대차거래란 증권의 소유자가 증권을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증권을 대여해 주고 경제적 이득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담보에 의해 대여증권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대여수수료 수익을 획득하죠.

그리고 380페이지 담보비율에서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14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고 나와있는데여
40아닌가여??
--->담보유지비율은 140%이지요. 40%는 보증금입니다. 즉, 신용공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음글
질문드려요~!!
이전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