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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05-26
해당사항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증권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2.금융소득종합과세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개인의 연간금융소득금액을 다합산한후 그안에서 비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다면 다 차감합니다. 그후 그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4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종합과세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소득은 원천징수세율로서 과세되게 됩니다.
 
3.769페이지 박스에서 과세대상은 부동산등과 주식(비상장주식, 상장주식)으로 구분됩니다.
주식은 다음의 3가지가 과세됩니다.
1)주권상장(유가증권, 코스닥)법인의 대주주가 장내거래한 주식
2)주권상장(유가증권, 코스닥)법인의 주주가 장외거래한주식
3)비상장주식
위 1)의 대주주란  - 유가증권 : 직전사업도 종료일 현재 3%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이상인 주주 코스닥상장법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이상 도는 시가총액 50억이상인주주
769의 박스에서 기타자산에서 특정주식, 특정시설물이용권주식,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은 외형은 주식이나 주식으로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등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그 주식들은 실질이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감사드리며, 교제를 한번만 잘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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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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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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