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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5-24
증투상 법규및세제 상속세부분에대해서 질문이너무많습니다.....정말 어렵네여

박훈강사님께 질문드려요~~~!!

우선 그냥 기본적으로 궁금한게 예를들어 아버지가 1억을 현금으로 저한테 주시면 그것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1억준건 아무도 모르는데 증여세가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자면

1. 776페이지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해서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방법을 쓰고있잖아

요 근데 776페이지1번 납세의무자 내용보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각자가 납부하여야하 세액은 상속세 총액을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들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고 나와있는데여 우리 나

라는 유산세 방식이기때문에 상속해주는 사람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때문에 미리 세금을 떼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하는 금액은 방법은 유산취득세방식이라서 우리나라에 해당되지않지않는가여?

2.그리고780페이지 공제에서요 공제라는말이 세금을 제해주는거 맞죠?그렇다면 일괄공제에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

는경우는 일괄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책에나와있는데 강사님께서는 배우자상속은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3.781페이지에서는요 표에서보면 순금융재산2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일시 2천만원 공제를 해준다고 나와있는데 강사님꼐

서는 20프로를 곱해야한다고 하시고 어떤게 맞는거죠? 그리고 금융재산공제는 2억원 최고한도라서 2억원이 넘는돈은 공

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아까 20프로 곱한다고 하셨던게 순금융재산이1억원초과일경우20프로인데 어떤게맞는거죠?

4.그리고 782페이지 대습상속의 경우 130프로라고하셨는데 책에는 30프로 라고나와있는데 어떤게 맞는거죠?

그리고 만약 선순위상속자가 사망하거나해서 어쩔수없는경우는 30프로를 가산하지않는건가요??

5.그리고 증여세 부분에대해서 강사님꼐서 칠판에 써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여 그 부분이 책에는 나와있지않는것같

은데 그냥 공부할때 책에 있는것만 외우면 되나여?만약에 칠판에 써주신것도 외워야한다면 그증여세부분강의들으면서 이해가

전혀되지않았는데 그부분에대해서 따로 간추리거나 자세히 설명좀 덧붙여서 자료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안될까요??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액은 10억원이하는 공제하지않는게 맞는건가요?? 증여세부분은 강의를 돌려봐도 전혀이해가 되질않

아서여 칠판에써주신 증여세부분만 따로 간추려서 자세히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마지막6.794페이지 상속증여세공제 가산세율부분에서 신고세액공제는 10프로를 할인해준다고 나와있는데 강사님께서는

또 시험에 신고 납부를 하면10프로를 할인해준다 이러면 틀린거라고하셨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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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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