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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5-24
증투상 법규및세제부분 5부증권세제부분부터 강사님이 바뀌셨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궁금한거 적을꼐요 우선751페이지 이자소득의 범위8번에서여 현재 채권매매차익은 과세하지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증권의매매차익도 과세되지않지않나여?? 그리고 환매조건부가 붙으면 과세가 되는거맞나요??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에서요 759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 종류가있고 거기서 뺀다음에 4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이고 4천만원

초과이면 종합과세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게 1번부터7번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4천만원초과면 분리과세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여?? 이부분 이해가 잘안돼요 그리고 763페이지 무조건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나와있는 7가지 사항에 속하

면 무조건 4천만원 초과라도 분리과세 해야 된다는 말인가여? 또 5월에있는 종합소득세 낼때 4천만원초과해서 종합과세가되

면 5월달에 가야하는건가요? 분리과세 안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빠져서 5월달에 가야하는건가여? 이부분좀 자세히좀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또 769페이지 과세대상 표에서여 시가총액100억원이거나 3프로 이면 주식으로 양도소득된다고 하셨는데

강의를 보면 부동산등으로 과세 된다고 하셨는데 주식인데 왜 부동산등으로 양도소득과세대상이 되나요??

잘못 설명해주신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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