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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이요 | 등록일 | 2010-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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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페이지 법규에서요 미래가격에 의한 거래 중에서 최초로 산정된 순자산가치를 미래가격이라고 하신다고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주시면서 월요일하면 화요일께 미래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소린가요? 최초로 산정된거면 처음에 산정된걸뜻하는거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