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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영호 강사님 / 보험계약법 80p | 등록일 | 2018-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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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7조는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아래의 설명 문구에는 "보험료에 반영된 위험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가 그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기한 위험 소멸 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자 단독인지, 설명 문구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두 주체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