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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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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신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레. 인도. 아세안, 싱가포르의 경우는 SET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품목과 섬유류가 다릅니다. 5회 22번 2번지문에서는, 한-미FTA의 경우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총중량의 10%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강의 촬영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학습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이없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박호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