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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무역자격증/무역실무>국제무역사 1급>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재수입 면세 질문이요! | 등록일 | 2016-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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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사님! 재수입 면세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내 다시 수입될때 하는건데, 이때 만약에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면세 받지 못하는 건가요?? 85류 하고 90류 해당하는거 제외하구요! 재수입면세랑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너무 헷갈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