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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IFRS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 등록일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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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호입니다.
답변 1. 건설계약 질문 8번문제
계약원가(공사원가)와 당기발생원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IFRS가 도입되면서 당기발생원가는 말그대로 당기에 발생된 원가이며 공사원가 = 총계약원가 × 진행률 - 전기누적공사원가 입니다. 그래서 계약원가가 당기발생원가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적용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진행률을 원가기준으로 파악한 상황이 아닙니다.(진행률 45%가 원가에 근거해서 계산한 내역이 아니므로) 그러므로 공사원가에 당기발생원가를 바로 계산하시면 안되며 진행률에 근거하여 산정하셔야 합니 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