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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에 대한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4-11-1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임태순 회원님 문의하신 사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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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6 퇴직금 한도 계산 시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근속연수 구할 때

1개월 미만 절사로 1월 미안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ex) 1/1~9/15일까지 근무기간이라고 했을 때 9월은 총 30일인데 1개월 미

만이기 때문에
절사해서 8개월 근무했다고 하고 근속연수 8/12를 곱해주는건가요?

 

[답변] 네, 8/12를 곱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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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는 유선 02-1600-0522(자동 ars 5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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