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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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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므로
2016년 7월 25일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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