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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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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법인세법상의 사용인이란 법인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법인등기상 임원(이사와 감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도 역시 사용인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원(법인등기상 임원 및 실질 임원 포함)과 종업원으로 구분하는 데, 여기서 종업원이란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용인과 종업원의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