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재경관리사 노희양 강사님 세법질문 | 등록일 | 2014-08-21 |
---|---|---|---|
부가가치세 7절 공급시기에서 장기할부는 회수기일도래기준이고 법인세법에서 5철 손익귀속에서 장기할부는 인도기준이 원칙이라고 되어있는데 부가가치세, 법인세따로 인식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