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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 1급 소득세 (원광진세무사님) | 등록일 | 2016-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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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물음1의 결정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 150만원을 고려해 줍니다.(결국 부담은 586,891원이 된 것입니다.) 물음2에서는 물음1에서 150만원까지 반영한 결정세액에서 수정하여 추가되는 부분만 납부환급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종합소득신고시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한 결정세액 2.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24페이지 문제는 환급되는 문제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