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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세무회계 1급 법인세법 (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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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번 페이지 대여금 포기시 처리 내용중에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 만약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대표자라고한다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증여세를 보아야 하는건가요? 이미 앞에서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고 손금산입 △유보로 해놓은거 같아 햇갈리네요. △는 가지급금 금액을 직접 넣지 않는이상 소멸되지 않는것인지요?. . 385페이지 문제 5번을 풀다가 의문점이 생기네요.. 미수이자를 상환받지 않고 대손처리시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