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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P470 3번 해답과 P477 10 번 해답 비교 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15-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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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부친과 모친은 동일인으로 재차증여시 합산합니다. 조부는 부친,모친과 동일인이 아닙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은 직계존속(부친, 모친, 조부)으로 부터 10년간 한번에 한하여 먼저 증여분 부터 공제합니다. 질문2. P477에 10번문제 해답의 증여재산가액계는 의미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