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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RE] [원광진세무사님]세무회계1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5-11-09

질문2. 77쪽의 문제 10번
질문주신 식인" 전환매입세액이 120,000,000*(1-5%*4)*3억/7억-20,400,000원"으로 하는 경우는
2015.2기에 과세전환되어 계산한 "120,000,000*(1-5%*4)*3억/7억"과 같습니다.

과세전환은 2015년 1기에 이루어 졌고 다만,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예상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전환관련 매입세액 대상액이 달라집니다.
2015.1기 전환시 관련 매입세액 : 120,000,000*(1-5%*3)= 102,000,000원
2015.2기 전환시 관련 매입세액 : 120,000,000*(1-5%*4)= 96,000,000원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무사님께서 답변주셨는데요. 그럼 답을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2번 2015년 2기 정산시에
96,000,000*3억/7억-20,400,000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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