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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손금 보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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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에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연도에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있지 헷갈립니다. 10년이 지나간 결손금도 보전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가장 오래된 결손금부터 보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