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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 등록일 | 201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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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윤석 강사입니다.
1.사망보험금 수익자 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일 경우 배우자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도 받을수 있나요
=> 피보험자가 와이프인 경우에 와이프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라면 1순위인 직계비속이 우선 상속하되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자녀와 남편이 공동상속하게 되며 지분은 1:1.5 입니다.
=> 생명보험에서는 수익자 미지정시 사망보험금은 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고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되어 있으면 수익자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수익자가 될 경우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르기 때문에 사망담보하는 계약체결시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요합니다.
=> 피보험자 생존시 본인이 받고,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받습니다.
=> 네 수익지가 지정된 경우 지정 수익자만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수익자 지정에서 자녀로 지정시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 이므로 피보험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비속이 1순위, 비속이 없을 경우 존속인 피보험자의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되고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들과 공동으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과 관련해서는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지정수익자만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