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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규: 문제집 337p 18번 문제 | 등록일 | 2014-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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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투자 설명서는 증권신고서가 효력이 발행한 " 후 " 사용하는 것입니까 ? 전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배웠는데요 ? 337 문제집 18번 보기 2번 증권신고서사 수린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간이투자 설명서를 사용할수 있지 않나요 ?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비투자 설명서와 간이투자 설명서 둘을 다 사용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다시 말하면 신고의 효력이 있어여만 간이투자 설명서를 사용할수 있습니까 ? 보기가 왜 이렇죠 ? 이거 실제로 나온 보기 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