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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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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유동부채는 보고일 이후 12개월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해야 하거나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는 부채,
또는 재무상태표상 보고일 이후 12개월을 넘겨서까지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더라도 그 권리가 무조건적이지 않은 부채로 정의합니다.
그 외에는 무조건 비유동부채입니다.
문제에 함정이 있는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설명입니다.
후는 보고기간 다음날부터 기산하지만, 이후는 보고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합니다.
그러니까 보고기간 후라고 되어있으니, 유동부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