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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공제 유형 질문 | 등록일 | 2018-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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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30세)- 시각장애인. 부친(72세- 항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요건 충족. 만약, 위 두 사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의료비의 경우 장남은 장애인 칸에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일반칸에? 또한 부친의 경우 장애인칸에 입력하나요? 아님 경로칸에 입력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