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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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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강사님께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18번 문제의 경우 보기 4번 상속개시일로 1년내 3억원의 토지를 처분했다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요건은 1년내 2억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될 수 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