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4-1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매출의 인식시점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일"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밥은 12월 31일 먹었고, 그 밥값은 카드로 결제했고, 식당 주인은 카드매출건에 대해서 다음해 1월 1일날 카드사로 매출전송 했다고 하면, 밥 먹은 사람(매입자)의 입장에서 재화(=밥)를 제공 받은 날짜는 12월31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 밥값은 12월31일이 속하는 년도의 경비로 인식될겁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청구하는 시점은 다음해로 넘어가지만 이 부분은 미지급금으로 계상되는 관계료 매입의 시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밥을 제공한 식당의 입장에서 보면 재화(=밥)를 제공한 시기는 12월 31일 입니다. 다만 그 대금을 그 순간에 바로 현금으로 수취하지 않고 카드라는 대체수단(=일종의 외상매출금이죠)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그 대금을 다음해 1월 1일에 카드사로 청구하였다고 해서 매출의 인식 시점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쉽계 예를 들자면, 10월 1일 건설공사를 해주고 그 댓가를 3개월 만기 어음으로 받았다고 할때 3개월 만기일인 다음해 1월 1일에 어음대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해당 공사의 매출인식 시점이 전년도 10월 1일이 아닌 다음해 1월 1일로 바뀌지는 않는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카드사에 매출자료를 넘기는 것과 그에따라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현금"을 본인의 손에 받는다는 개념이지 그 "현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최초의 원인(=대금청구 권한)이 무엇인고 언제 발생하였는지가 매충/매입의 인식 시점으로 보면 될겁니다. 만약 매입일 기준으로 보신다면, 보통 전표매입은 거래일로부터 한 달이내에 은행에 접수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도한마디(100자이내)(0/100)

등록

  • 추천하기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