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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벤트 투자] 진로발효 유상감자, 왜 할까? 등록일 2011-11-24
지난 18일 주정제조기업 진로발효는 총발행주식수 13,200,000주 중에 7,524,000주를 유상감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감자비율은 43%이며 강제 유상 소각 방식이기에 진로발효의 모든 주주가 유상감자에 참여하게 된다.  유상소각대금은 1주당 11,500원이며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은 2012 2 1일부터 2012 2 16일까지이다.  따라서 2 1일 주식을 보유한 진로발효 주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43%를 주당 11,500원에 현금으로 바꿔 유상소각대금 지급예정일인 2012 2 15일에 수령하게 된다.

 

진로발효의 유상감자 목적은 최근 11 11일 타계한 장봉용 최대주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  피상속인 장봉용 최대주주의 진로발효 지분은 상속인 서태선씨(27.39%), 장진혁씨(18.26%), 장진이씨(18.26%)에게 각각 상속되었다.  진로발효 지분만으로도 984억원에 달하는 상속액이기에 50% 상속세 과표구간에 해당된다.  각종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상속인들에게 상당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주주에 대해 유상감자를 하면 진로발효에 대한 지분율을 유지하면서도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21일 11시 현재 진로발효의 주가는 11,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당 11,500원의 유상감자에서 차익거래를 노리기는 힘들 것이다.  유상감자 자체에서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진로발효는 대주주의 지분이 높아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분류되어 왔지만 올해에는 높은 연말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내년 2월에 유상감자 대금으로 현금 652억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속인인 진로발효 대주주들에게 있어 한국 세제상 고배당보다 유상감자가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00억원의 현금을 배당금으로 받으면 전체 배당이득 500억원에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유상감자로 500억원의 현금을 받으면 기존 주식 취득가액을 감하여 의제배당에 속하는 금액만 배당소득세를 내면 된다.  따라서 대주주들은 고배당 보다 세제상 유리한 유상감자를 통해 현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청된다.

 

다만 유상감자가 완료된 후 진로발효의 투자가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세는 매입가와 유상소각가격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
         유상소각가격을 높게 잡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유상소각 이후에는 보유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주주에게도 이익이다.

2.     진로발효의 현금성자산은 줄어들지만 영업자산은 그대로 남아있다.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영업자산이 줄어들었으므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높아진다.

3.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었기에 대주주가 상속전에 주가를 낮춰 상속재산가액을 낮추려는 시도를 할 리스크가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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