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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6개월 이내 수정신고가산세감면 변경 건!! 등록일 2007-10-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6개월 이내 수정신고가산세감면 변경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하여드리니 수강에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존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50%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왔으나 2006년 12월30일 발표된 국세기본법 수정사항의 적용으로 인해 그동안 개별세법 에서 다르게 적용되던 가산세를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으로 통일하여적용 하는 단계에서 국기법 가산세 규정 48 내용을 보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한후 신고에 대한 언급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50% 가산세 감면 규정이 표기되어 있으나 ,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적용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기법 48조 조문내용 입니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전문개정 2006.12.30]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시행일:2008.1.1]]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30] [[시행일:2008.1.1]] 위와 같은 내용은 기존세무회계 이론서나 전산세무회계 교재에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관련 국세청 질의회신을 2007년 8월 30일 받았기 때문이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6개월 이내 수정신고 관련 문제는 10월 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을확률이 높습니다.(한국세무사회 시험출제 규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항은 배제하기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그러나 12월 시험에서는 출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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