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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전산세무회계]유효신분증(학생증 등) 안내 등록일 2013-06-05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강생분들은 아래 유효 신분증 내역 확인을 하셔서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유효신분증과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신분증 : 식별가능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다음의 증명서류


1. 주민등록증(분실시 임시발급확인서)
2. 청소년증(분실시 임시발급확인서)
3.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직인이 찍혀있고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함)
4.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카드
5.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기록되어있는 중고등학생의 학생증

▶학생증의 경우


1. 성인(대학생)의 학생증은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중고등학생의 학생증에 식별가능한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으면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중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시로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학생증에 식별가능한 사진이 있고,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효신분증으로 인정합니다.
- 중고등학생의 학생증에 식별 가능한 사진이 없거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기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참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청소년증이나 생활기록부 사본(학교직인과 사진이 있는 것) 등 유효신분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예시)


위에서 나열한 신분증명서류 이외의 모든 것은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참하여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나열한 것입니다.
1. 의료보험증
2, 주민등록등초본
3. 재학증명서
4. 회원증, 학원증, 도서대출증, 각종 자격증
5. 중고등학생의 학생증 중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이 없는것
6. 성인(대학생)의 학생증
7. 기타 위의 유효신분증으로 나열되지 않은 것

-국가기술자격증이나 한국세무사회 발행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은 유효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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