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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공지사항>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과정 공지사항

제목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등록일 2004-07-08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수 (448만명) ○ 신고대상 : 개인 2004. 1. 1 ~ 6. 30, 법인 4. 1~6. 30 사업실적 □ 확정신고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 의해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됨 ○ 세무서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1인당 세액공제 10,000원) □ 자영사업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 ○ 신고 중점관리 대상 - 자영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자 (32,620명) - 위장·가공 등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30,453명)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천만원이상 수취자 · 기 자료상 처벌자 중 계속사업자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의 수임세무대리인(980명) · 2002년 이후 허위세금계산서 1억원이상 수취자의 세무대리인 · 기 자료상 처벌자의 수임 세무대리인 - 기타(세무서 특성에 따라 자체 선정한 중점관리대상 업종 등) ○ 중점관리대상자 중 불성실신고하거나 자료상등과의 거래자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등 조기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자료로 활용 □ 전자신고확대 및 납세자편의제공 ○ 세무서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 없는 세정환경 정착 => 사업자 유형별로 눈높이에 맞는 전자신고 권장 * 신고마감일(7.26)에는 전자신고가 집중되어 인터넷 접속이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전자신고 하는 것이 편리 ○ 세무지식이나 컴퓨터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 우편신고권장 => 개정된 간편신고서식 우송 ○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7. 7~7. 26) - 설치장소 : 전자신고전용상담창구를 개편하여 관서별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설치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권장 등 ·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은 이번 신고시부터 세무대리인 단체가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국세청「뉴스레터」를 통한 확정신고안내 홍보 □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역할 적극 유도 ○사업자는 사업에만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기 정착화 ○세무관서와 사업자 사이의 성실한 가교 역할 강조 - 올바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위한 역할과 책임 촉구 ○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수임 세무대리인 특별관리 - 부실세금계산서 수수방조, 자료상 수임 세무대리인 별도 누적관리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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