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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정보>부동산>주택관리사>수험정보

개요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함

수행직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통계자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1차 대상 20,881 21,788 25,745 17,277 17,009
응시 16,587 17,717 19,784 13,876 13,827
응시율(%) 79.4 81.3 76.8 80.3 81.3
합격 2,016 2,633 3,257 1,529 1,760
합격률(%) 12.1 14.9 16.5 11 12.7
2차 대상 2,550 3,083 5,140 2,305 2,087
응시 2,504 3,033 5,066 2,238 2,050
응시율(%) 98.1 98.4 98.6 97 98.2
합격 1,894 762 4,101 1,710 1,610
합격률(%) 75.6 25.1 80.9 76.4 78.5

시험일정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2022년
25회 1차
2022.05.23~2022.05.27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6.30~2022.07.01
- 2022.07.09 2022.07.09~2022.07.15 2022.08.10~2022.10.08 2022.08.10~
2022년
25회 2차
2022.08.22~2022.08.26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9.15~2022.09.16
- 2022.09.24 2022.09.24~2022.09.30 2022.11.30~2023.01.30 2022.11.30

응시자격

제한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공통주택관리법 제67조 제4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 회계원리
2.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 선택형
2교시 3.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제2차 시험 1.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과목당 50분 객관식 5지 택일형 및 주관식(단답형 또는 기입형)

※ 배점: 1,2차 공통으로 과목당 40문제(각 2.5점씩이며, 모든 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음)

합격기준

구분 합격 결정 기준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함.)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과목별 출제비율

구 분 시험과목 시험 범위별 출제비율
1차 1.민법 - 총칙: 60% 내외
-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시설개론 -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50% 내외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50% 내외
2차 1. 주택관리 관계법규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50% 내외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50%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 대외업무,사무·인사관리: 50% 내외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_ 등: 50% 내외)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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