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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은행텔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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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기본서 은행텔러(상) 177p 에 보면, 양자는 법정혈족이므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예금도 상속하나(다만 2008.1.1부터 시행된 친양자입양제도에 따라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므로 생가부모의 예금을 상속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008년 1.1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입양된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고 그 이후 입양된 경우에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법률 적용은 개정이 되고 법률의 시행일에 맞게 적용하고 소급하지는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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