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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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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원칙)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예외)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2)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익 :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따라서 매입매출전표 상단부에 공급가액을 입력할때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입력을 하고 하단부분의 분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적일의 환율만 적용하게 되므로 선적일 전에 환가한 금액이 있다면 외환차손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산세무회계 시험에서 과거의 기출문제들은 외환차손(익)을 잡지 않고 하단부분의 분개를 입력했습니다. 제가 문제 풀어드린 것은 기출문제 기준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재상의 답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하단부의 수익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저희 교재의 답안처럼 분개를 하시고,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제가 수업시간에 풀어드린 분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