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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2015전산세무2급 실기 231쪽 질문합니다. 남정선세무사님 | 등록일 | 201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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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여 전송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에서도 여러가지 실수가 있을 수 있으며,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아닌 일반 회사 직원들의 경우 초심자의 경우 실수할 수 있기에 시험문제에서 이를 사례로 들어 출제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실무를 잘하시는 경력직 베테랑은 실수를 안하시겠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므로 시험에 출제하고 있어서 예제 등에 추가하였음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