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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 등록일 | 2016-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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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2급 강의 기출문제 강의에서 63회 5번 문제의 첫 번째 문제 풀이 중에 최영(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350만원)이라서 공제가 안 된다고 강의하셨는데, 이론교재에서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어서 어느 게 맞는 말인지 혼란스럽네요. 기출강의를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올리셔서 새로운 개정 사항이 반영이 안 된건지? |